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상속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양보하고 싶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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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의미와 법적 효과
상속포기의 정의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소멸되고,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자는 상속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고, 상속채무를 지불할 의무도 없습니다.
- 상속포기자의 자녀는 상속포기자의 상속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자의 자녀는 상속포기자 대신 상속인이 되고, 상속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한 후에는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장단점
상속포기의 장점
상속포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자는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포기자는 상속인과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되므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자는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양보하고 싶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자의 상속권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재산을 양보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단점
상속포기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고, 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되므로,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 상속포기자의 자녀는 상속포기자의 상속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자의 자녀가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가 자녀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자의 자녀는 상속포기자 대신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자의 자녀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자녀의 자녀가 상속권을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포기의 연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상속을 받고 싶어지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행위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후에는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속포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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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상속포기 신청서의 내용
상속포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후 주소, 사망일
- 상속포기자의 상속권을 승계할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상속포기의 의사 표시
- 상속포기자의 서명 또는 인
상속포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상속포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자의 주민등록등본
-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자의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자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상속포기자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자의 자녀의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 신청서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및 법원 심사
상속포기 신청의 접수 방법
상속포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 접수: 상속포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가정법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접수: 상속포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 신청서에 서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상속포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가정법원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의 심사 과정
상속포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청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은 상속포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검토하여 상속포기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는지
-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는지
- 법원은 상속포기 신청이 수리되면 상속포기 결정문을 상속포기자와 다른 상속인에게 송부합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은 상속포기의 사실과 효력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 법원은 상속포기 결정문을 송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상속포기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상속포기의 등록은 상속포기의 공시를 위한 절차입니다.
3. 상속포기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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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의 상속권 상실
상속포기자의 상속권 상실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잃게 됩니다.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고, 상속채무를 지불할 의무도 없습니다.
상속포기자의 자녀의 상속권 상실
상속포기자의 자녀는 상속포기자의 상속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자의 자녀는 상속포기자 대신 상속인이 되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자의 자녀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고, 상속채무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의 채무변제 소송
채권자의 채무변제 소송 제기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상속포기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를 한 것이 부당하거나 사기적이라고 주장하고, 상속포기의 무효나 취소를 소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포기자에게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상속포기자의 채무변제 소송 대응
상속포기자는 채권자가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의 소송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를 한 것이 정당하고 성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의 의사가 명백하고, 상속포기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상속포기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은 상속포기의 사실과 효력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면 채권자의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상으로 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중요한 의사표시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